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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꿈의대학' 선거법위반 논란…선관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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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꿈의대학' 선거법위반 논란…선관위 "문제없다"

도교육청 꿈의대학 홈페이지 10일 오픈…이달 말 수강신청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꿈의대학'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일단락됐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가'는 질의서를 보냈고 사흘 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경기꿈의대학 사업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무방'하다고 전했다.

해당 법률 제2항은 기부행위 예외사항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있다.

제4호 나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기부행위 예외사항으로 규정한다.

앞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논란과 학생안전관리 대책 미비 등의 문제로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의 답변을 도의원들에게 모두 전달했다"며 "이달 중 꿈의대학 조례가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10일 '경기꿈의대학' 홈페이지(http://udream.goe.go.kr)를 정식으로 공개하고 이달 말부터 수강신청을 할 계획이다.

인문, 사회, 공학, 자연과학, 의학, 예술·체육, 융합 등 1천100여개에 달하는 강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0일 이후 순차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며, 강좌 정보는 회원가입을 한 학생들만 열람할 수 있다.

이재정 교육감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경기꿈의대학'은 수도권 77개 대학 86개 캠퍼스가 참여해 강사진과 강의를 제공하고 도교육청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협력사업이다.

고교생들은 방과 후인 평일 오후 7∼9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최대 3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young8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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