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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 달고 스토킹한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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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 달고 스토킹한 40대 검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춘천경찰서는 사귀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추적하고, 차에 래커를 뿌린 혐의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A(48)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헤어진 연인 B(45·여) 씨의 차량에 부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시로 위치를 파악해 스토킹하고, 올해 1월 B 씨의 차에 래커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약 2년 전부터 사귀던 B 씨와 지난해 11월 헤어진 이후 더는 만나주지 않자 B 씨의 일상을 감시하고자 지난해 12월 위치추적기를 구매했다.

A 씨는 추적기를 B 씨의 차량 운전석 쪽 펜더에 붙이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시로 위치를 파악해 B 씨 주변에서 서성거렸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B 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보고 격분한 A 씨는 빨간색과 노란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고 달아났다.

이때까지도 A 씨의 범행인 것을 몰랐던 B 씨는 지난 2월 접촉사고가 나서 수리하던 중 위치추적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헤어진 뒤에도 집에 찾아오고 수시로 전화를 했으며, 이상하게도 여러 번 마주쳤다"는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7일 A 씨를 붙잡았으며 A 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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