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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도 '청렴 드라이브'…"市 지원단체로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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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도 '청렴 드라이브'…"市 지원단체로 확산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가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시 보조단체와 자치구 등으로 확산하는 등 올해도 적극적인 청렴 정책을 편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박원순법' 확산을 추진한다. '박원순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불문하고 1천원이라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된 '김영란법'(청탁금지법)보다도 포괄적이고 강력하다.

2014년 10월 서울시 본청에 처음 도입했고, 작년 8월 서울시 전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달 8일 서울시체육회가 전격 도입했으며 시는 시 보조단체나 자치구로도 확산·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청렴 자율준수제(Compliance program)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부패 예방에 적극 나선 기관과 공직자에게 감사유예나 포상금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기관장이 청렴 실천의지를 강조하고 직원과 공유한다.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부패 취약 요소를 찾아내 중점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한다.

올해 초 신설한 공익제보특별조사 TF도 본격 운영한다. 안심변호사 10여명이 부정·비리를 목격하고도 제보를 꺼리는 시민·공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청백e시스템(통합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유사한 경보가 반복해 발생하거나 시스템 지적을 지연 처리하는 부서는 특별감사한다.

713개, 2조 4천억원에 달하는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등 부패 취약분야도 집중 감사·감찰해 관행적인 부조리나 부패 발생 소지를 원천 봉쇄한다.

시 본청·사업소 2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5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예산·인사·보조금·공사·용역 등 기관·업무별 부패 취약분야를 선별해 사례 중심의 맞춤형 청렴 교육을 한다.

시민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고, 청렴정책 관련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해 반영한다.

아울러 학계·시민사회·부패방지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고 산하기관과 함께 꾸린 '청렴감사협의회'를 통한 청렴 우수정책 발굴에 나선다.

이달 28일 시교육청, 서울메트로, 한국투명성기구,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등과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렴클러스터 운영 협약을 맺고, 5월에는 시, 시교육청, 22개 투자출연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청렴서울 실천 선언식'을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발과 처벌 위주의 사후 대책보다 공직자 스스로 부패를 통제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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