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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을숙도대교 최소수입보장 폐지…재정 347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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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을숙도대교 최소수입보장 폐지…재정 347억원 절감

민간사업자와 자본재조달 이익공유 합의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가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을숙도대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MRG를 폐지해 34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부산시는 오는 15일 을숙도대교와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협상을 마무리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 등을 포함한 변경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와 을숙도대교 민자사업자는 2004년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할 당시 연 10.5%의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사업했으나 이후 2013년 4.25%의 저금리 자금으로 갈아탔다.

사업자금의 조달 금리가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최초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부산시가 5대 5로 나누기로 하면서 최근까지 이익공유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부산시는 3년여에 걸친 협상에서 을숙도대교 개통 이후 15년까지 최대 80%를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MRG)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인상의 기준이 되는 불변통행료도 1천113.41원에서 1천91원으로 22.41원 인하했다.

부산시와 민간사업자는 최초 협약 때 을숙도대교 통행량이 예상통행량의 60∼80%에 못 미치면 부산시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50%에 못 미치면 민간사업자가 수요예측을 잘못한 책임을 물어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지 않도록 MRG 협약을 했다.

2010년 개통한 을숙도대교는 현재 통행량이 요금 기준으로 43% 수준에 그쳐 MRG를 물지 않고 있지만 서부산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늘어나면서 내년 이후부터는 MRG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

부산시는 이번 변경 협약으로 MRG를 폐지하면서 2015년까지 부담해야 할 MRG 347억원을 아끼는 효과를 거뒀다.

또 을숙도대교 통행료 인상의 기준이 되는 불변통행료도 22.41원 낮추면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통행료를 최대 900억원 가량 절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을숙도대교의 경우 자본재조달이라는 협약 변경사유가 생겨 민간사업자와 장기간 협상을 벌인 끝에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MRG를 폐지하고 불변통행료를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현재 '돈 먹는 하마'가 된 백양터널·수정터널과 부산항대교의 MRG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을숙도대교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을 연결하는 5.2㎞(왕복 6차로) 도로로 4천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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