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살해 北배후 확인되면 김정은 ICC 제소 가능"
ICC 자문변호사, VOA 인터뷰서 "VX 사용, 사건 본질 바꿀 것"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말레이시아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자문 변호사가 북한이 화학무기로 김정남을 암살한 배후로 확인된다면 ICC 제소 사유가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의 ICC 자문 변호사인 니디야난담 시바난단 변호사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제소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신경가스 사용이 확인된다면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라며 "그들(북한)이 배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심지어 ICC가 그를 회부하는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남이 살해된 것 자체는 ICC가 다루는 반(反)인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암살에 사용된 물질이 대량살상무기(WMD)로 분류된 VX 신경작용제이기 때문에 ICC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린가스 100배 이상의 독성을 발휘하는 VX는 화학무기로 분류돼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상 생산 및 보유가 금지됐다.
시바난단 변호사는 "ICC는 언제나 사다리 위쪽으로 올라간다. 최종 책임자를 찾는 것"이라며 북한 배후가 확인될 경우 명령체계 맨 위에 있는 김정은에게 궁극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선례가 있다"며 "암살 과정을 실제 기획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VOA에 설명했다.
한편 그는 김정남 살해 행위를 수행한 두 여성 용의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기소된 혐의는 말레이시아 형법 302조에 따른 것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 이외에 다른 판결은 없다"고 VOA에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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