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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식사 방해한다고 5세 아이 홀로 벽 보고 밥 먹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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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식사 방해한다고 5세 아이 홀로 벽 보고 밥 먹게 해

경찰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대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 영주경찰서는 훈육을 이유로 5살 어린이에게 수십 차례 홀로 벽을 보며 밥을 먹게 한 혐의(학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작년 10월∼12월 원생 B군(5)이 같은 반 다른 아이들 식사를 방해한다며 20여 차례 벽을 보고 혼자서 밥을 먹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A교사가 아들을 훈육한다며 식사 외에도 혼자만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왕따를 시켰다"며 "이 일로 아들이 불안증세가 있다는 심리검사 소견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교사는 "아이 교육을 위한 것으로 절대 학대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 조사결과와 아동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할 때 A교사 행위가 정서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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