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 경남미래교육재단 조례 대법원 간다
도교육청, 대법원에 제소키로…조례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계획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논란 끝에 재가결된 경남미래교육재단 조례 위법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7일 도의회가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재가결된 조례안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3항에 따른 조처다.
해당 조항은 자치단체장이 재의결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원안 가결된 해당 조례의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고 보고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상위 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지난 7일 교육청 요구안을 반영하지 않고 조례를 원안 그대로 재가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재단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과 재단 사무국 직원을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한 조항 등 두 가지다.
도교육청은 해당 조항들이 각각 지방자치법 2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상위법 위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대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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