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U턴기업 지원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7일 해외에서 국내로 되돌아온 이른바 '유(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산업통상부 1차관이 해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국내복귀기업지원위가 장·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등과 비교할 때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우선순위 측면에서 추진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통상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과 변경, 제도 개선, 자금 지원, 입지 지원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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