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배' 논란 경남미래교육재단 조례안 재가결
도의회, 교육청 재의요구에 표결 끝 통과…도교육청, 대법원 제소할 듯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미래교육재단에 경남도와 시·군이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재가결됐다.
경남도의회는 7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남도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놓고 토론과 질의응답을 거쳐 표결을 벌여 다시 가결시켰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39명(88.6%),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교육위원회 서종길 의원은 "미래교육재단은 도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의결한 개정 조례를 존중해 재단을 조례에 맞게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가 도교육청 재의 요구로 이날 다시 표결에 부쳐졌다.
재단 기금 조성 및 출연금과 관련한 조항에 명시된 도와 시·군의 역할을 없애고, 수익사업의 경우 도의회 사전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여기에다 교육감이 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는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한다는 조항도 삭제하고, 재단 사무국 직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고쳤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은 수익사업에 대한 '도의회 사전승인'이라는 새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답변을 근거로 법률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서 조례 제정 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또 개정 조례가 법인 사무국 직원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도교육청은 주장했다.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공익법인 업무를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배정하거나 겸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감 출연 한도액 100억원 조항도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재원 확보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근거로 도교육청은 조례 재의 요구를 했으나 도의회는 교육청 요구사항은 반영하지 않고 원안을 두고 다시 의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되는 일반 조례안과 달리 재의 요구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재의결된 조례안에 여전히 법률 위배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침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에 앞서 교육위원회 김지수 의원은 "도의회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이번 조례안의 쟁점사항이 지방자치법 등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행정자치부도 위배 소지가 있다고 도교육청 질의에 회신했다"고 반대 토론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경남도청측의 비공식적이고 공개하지도 않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도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한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며 "필요하다면 이 조례안을 폐기하고 정제된 수정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련 상위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찬성 토론에 나선 같은 교육위원회 심정태 의원은 "재단은 이사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다가 7억원이 넘는 거액을 날리는 등 방만하게 운영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단은 최근 임시이사회를 열고 또 다른 수익사업을 위해 건물을 매입해 임대수입을 확충하는 안건을 논의하다가 보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교육청 자체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단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도의회가 당초 의결한 대로 이 조례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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