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 43.19
  • 0.90%
코스닥

954.59

  • 3.43
  • 0.36%
1/3

"11시간 바다만 봐라" 멀미증세 선원에 가혹행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시간 바다만 봐라" 멀미증세 선원에 가혹행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1시간 바다만 봐라" 멀미증세 선원에 가혹행위

    제주해경, 50대 어선선장 입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멀미한 선원에게 폭언하고 장시간 가혹 행위를 한 혐의(학대)로 어선 선장 지모(54)씨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유자망 어선(24t급)을 처음 탄 선원 김모(34)씨가 '구토를 하는 등 멀미로 힘이 들다'고 하자 김씨에게 폭언을 하고 11시간이나 바다 방향으로 선수에 앉아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김씨는 배에서 조업을 거들다 같은 달 26일 오전 1시 30분께 해경에 전화로 가혹 행위를 신고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장이 선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목적으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입건하게 됐다"며 "다른 어선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