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무섭네…교장 승진 축하난 5∼6개 그쳐
충북교육청 15개교 복무 점검…집무실 난으로 가득 차던 인사철 선물 '옛말'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교육 현장의 인사철 풍속이 바뀌었다.
정기인사 때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선물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8일간 도내 15개교 초임 교장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과 자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인사철 복무 점검을 벌였다.
복무 점검은 직무 관련자에게서 금품을 받았는지, 고급 난 등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선물을 받았는지를 살피기 위해 교장실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6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발령(3월 1일자 2천546명)을 단행한 뒤 "10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될 수 있다"며 불시 복무 점검을 예고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가격을 불문하고 인사철에 축하 난 등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다수인에게 선물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했다.
도교육청은 인사철에 주고받던 선물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인사 부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올해를 불필요한 선물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표했다.
이번 복무 점검 결과 교장실의 축하 난은 대부분 5∼6개에 불과했다. 1곳만 10개가 넘었다. 과거 수십개의 난이 집무실을 가득 메웠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가격이 5만원을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없었다. 도교육청 감사 부서는 이번 점검에 앞서 난의 종류나 가격대를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시행과 교육청의 강력한 제재 의지에 따라 선물을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교육 현장에 자리 잡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청에 이어 학교 현장도 인사철의 관행적인 선물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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