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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간접고용근로자까지 '생활임금'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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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간접고용근로자까지 '생활임금' 대상 확대

생활임금도 2019년 시급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근로자에서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건의한 적용대상 확대안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탁기관을 통해 고용돼 경기도장학관,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일하는 시설관리원과 상담원 등도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됐다.


생활임금 적용대상 2천406명 중 생활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두 766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이다.

도는 2014년 7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5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2015년 도 직접고용근로자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직접고용근로자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간접고용근로자까지 다시 확대했다.

올해 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7천910원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천440원(22.26%) 많다.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월급 165만3천190원을 보장한다.

도는 생활임금을 내년 시급 8천800원에 이어 2019년에는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대상자는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일반 시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나 민간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간접고용근로자까지 생활임금 혜택이 확대된 만큼 민간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모든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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