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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산단공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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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산단공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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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관리 산단공 책임으로'

    송기헌 의원, 산단공 '산업단지 안전관리 의무화' 개정안 제출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을)은 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개발·관리와 기업체 지원을 담당하는 산단공 사업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 산단공이 산업단지 안전관리 관련 주체들 간 의사소통, 업무조정·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산업단지 내 전력시설·소방시설·가스시설·위험물 등 시설·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는 개별법령에 따라 담당 부처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산단공의 역할은 소방서 등 안전기관과 협업해 입주기업 안전지도 등 예방 활동과 사고 발생 상황보고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2011년 13건, 2012년 15건, 2013년 32건, 2014년 44건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국가산업단지 내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문제는 매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산단공이 산업단지 안전관리·교육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yu62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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