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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삼성 관련 특검 수사결과와 삼성 입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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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삼성 관련 특검 수사결과와 삼성 입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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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삼성 관련 특검 수사결과와 삼성 입장 비교

    ┌─────────┬────────────┬──────────────┐


    │ 쟁점 │ 특검 수사결과 │ 삼성 입장 │

    ├─────────┼────────────┼──────────────┤


    │경영권 승계 지원을│경영권 승계 전반에 대한 │재단은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 │

    │ 위한 뇌물공여 │지원을 부정하게 청탁하며│서 관행대로 전경련 배분율에 │



    │ │ 재단과 승마를 통해 총 4│따라 출연. │

    │ │30억원 뇌물을 제공 │승마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 │


    │ ││요, 공갈로 불가피한 지원. 최│

    │ ││순실의 추가 우회지원 요구는 │


    │ ││거절. │

    ├─────────┼────────────┼──────────────┤



    │삼성물산 합병 찬성│청와대를 통해 보건복지부│청와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 압│

    │ 위해 국민연금 압 │와 국민연금을 압박해 의 │박하지 않았음. 국민연금은 장│

    │박│결권전문위가 아닌 투자위│기적 이익 관점에서 신중한 검│

    │ │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 │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 │정 │ 결정 │

    ├─────────┼────────────┼──────────────┤

    │순환출자 해소 물량│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

    │ 축소 위해 공정위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주│한 특혜도 받지 않았음. │

    │ 압박 │식 수를 1천만주에서 500 │ 공정위는 외부 전문가 등이 │

    │ │만주로 축소 (청와대를 통│포함된 전원회의를 거쳐 관련 │

    │ │해 외압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삼 │

    │ ││성은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

    │ ││분. │

    ├─────────┼────────────┼──────────────┤

    │ 중간금융지주회사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중간금융 지주회사제 도입을 │

    │ 설립 위해 공정위 │ 공정위에 중간금융지주회│로비한 바 없음. 중간지주회사│

    │ 로비 │사 제도 입법을 로비했으 │ 도입 법안은 2012년 9월 이미│

    │ │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2│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

    │ │016년 2월 중간금융지주회│상태였으며, 공정위가 정부입 │

    │ │사 제도 도입을 추진 │법을 추진하지 않았음. │

    ├─────────┼────────────┼──────────────┤

    │금융지주회사 설립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에게 │

    │ 위해 금융위 로비 │환이 수월해지도록 금융위│금융지주회사 관련하여 청탁한│

    │ │원회에 로비 │ 적이 없음. 금융지주회사 전 │

    │ ││환에 대해 2016년 초 실무차원│

    │ ││에서 금융위에 질의했으나 철 │

    │ ││회. │

    ├─────────┼────────────┼──────────────┤

    │바이오로직스 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초 바 │

    │ 위해 금융위 로비 │위해 적자 기업 상장이 가│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

    │ │능하도록 금융위에 상장 │은 미국 나스닥 상장을 고려했│

    │ │규정 변경을 로비. │음. 증권거래소의 지속적인 권│

    │ ││유와 여론, 국민 기대를 종합 │

    │ ││적으로 고려해 2016년 4월 코 │

    │ ││스피 상장 추진을 결정한 것. │

    ├─────────┼────────────┼──────────────┤

    │ │삼성과 코어스포츠 간 용 │삼성과 코어스포츠 간 컨설팅 │

    │ 재산 국외 도피 │역계약은 최순실을 지원하│계약은 허위가 아니므로, 재산│

    │ │기 위한 허위계약이고, 독│ 국외 도피가 아님. (용역계약│

    │ │일로 송금한 돈은 최순실 │은 외환거래 신고 대상 아님) │

    │ │에 대한 증여. (외환당국 ││

    │ │에 신고하지 않아 불법) ││

    ├─────────┼────────────┼──────────────┤

    │ 범죄수익 은닉 │코어스포츠 용역계약, 헬 │삼성이 실제로 마필을 구입· │

    │ │그스트란 컨설팅 계약 등 │소유·매각했으므로 허위계약 │

    │ │은 최순실에 대한 '뇌물',│이 아니며 '범죄수익 은닉'에 │

    │ │ 즉 '범죄수익'을 감추기 │해당하지 않음. 기존 사실관계│

    │ │위한 허위계약. │ (마필 매매)에 새로운 혐의를│

    │ ││ 적용한 것에 불과. │

    │ │││

    └─────────┴────────────┴──────────────┘

    (서울=연합뉴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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