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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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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달라지는 점 │ 적용 대상 │

├───┬──────────────┼──────────────────┤

│ 소득 │객관적 소득증빙 제출│신규 주택담보대출 │

│ 증빙 │││

├───┼──────────────┼──────────────────┤

│ 분할 │비거치식 부분 분할상환 적용 │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로서│

│ 상환 │ (매년 원금의 30분의1 상환) │ ①주택구입자금용 대출 │

│ ││ ②고부담대출(LTV 60% 초과)│

│ ││ ③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천만원 초│

│ ││과 대출 │

│ ├──────────────┼──────────────────┤

│ │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 신규 주택담보대출로서 │

│ │(대출기간 중 원금 전액 상환)│ ①담보 물건이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

│ ││인 경우 │

│ ││ ②집단대출 중 잔금대출 │

│ ├──────────────┼──────────────────┤

│ │ 분할상환 예외│기존 대출,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 │

│ ││단기 이용 자금, 불가피한 생활자금 │

└───┴──────────────┴──────────────────┘

※ 자료 :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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