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윤 "탄핵심판은 역사적 대사건…'졸속' 오명 남기지 말라"
이시윤 前재판관 당부…"8인이 결론 내고, 선고는 13일 이후에"
소송법 전문가로서 '절차적 흠결 없는 충실 심리' 주문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결정하되 선고는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로 법조인의 주장이 나왔다.
이시윤(81·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은 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재판관 8명이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고, 결정문 작성과 선고는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로 미뤄도 절차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저도 헌법재판소에서 있어 봤지만, 쟁점이 여러 가지인 만큼 결정문을 쓰는 것은 상당히 고생하는 일"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이 역사적인 대사건인 만큼 헌재가 결정문을 날림으로 쓰거나 졸속재판을 했다는 오명을 써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평의가 끝난 뒤 결정문을 써도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작성이 끝날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결정문엔 이 권한대행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문가의견서'를 이날 헌재에 제출했다.
다만, 이 전 재판관이 제안한 방안을 따르면 평의 종결∼선고까지 결정 내용이 사전에 유출될 우려가 생긴다. 결론이 이미 났음에도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단점도 있다.
이 전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 변론을 수차례 직접 방청할 만큼 사건에 관심을 보여왔다. 박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영입을 희망했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1988년 헌재 출범과 함께 재판관에 임명돼 1기 재판부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감사원장을 지냈다.
국내 민사소송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며 그가 펴낸 '민사소송법' 교과서는 법조인의 필독서로 유명하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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