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 차량에 손·어깨 '슬쩍'…보험금 챙긴 30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손이나 어깨를 부딪쳐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5년 동안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상습 사기 혐의 등으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차량에 일부러 손이나 어깨를 부딪쳐 사고를 낸 뒤 19차례 1천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좁은 일방통행 골목길에서 30분가량 대상을 물색하다가 지나가는 차량 뒤범퍼를 손바닥으로 치고는 "운전석 뒷바퀴에 왼쪽 발등을 밟혔다"며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했다.
그는 후진하는 차량에 일부러 어깨를 부딪쳐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가 5년 넘게 이어 온 범행은 고의 사고를 의심한 한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받은 보험금 내용을 토대로 그가 이전에도 18차례나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서 "받은 보험금은 술을 사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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