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신년 전야 행사장에 있던 독일 여성을 납치해 집단 성폭행한 이라크 난민들에게 법원이 9∼1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DPA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오스트리아에 머물고 있던 이라크 난민 8명은 지난해 12월 31일 빈에서 28세 독일 여성을 납치한 뒤 자신들의 아파트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피고인 중 1명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7명은 피해자가 합의했다거나 그 시간에 범행 장소에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DNA검사로 범죄가 들통났다.
22∼48세인 피고인 중에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또 성폭행을 당한 뒤 쓰러진 피해자와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난민들 역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빈 법원은 이들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빈에서는 지난해 신년 전야 행사 때 난민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10여 명이 인파로 붐비는 틈을 타 여성들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18명으로 알려졌다.
독일 쾰른에서는 2015년 12월 31일 중동 출신 난민 등이 떼로 몰려다니며 집단 성범죄를 저질러 독일 사회에 반난민 감정을 불러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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