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광산구 정면충돌 일보 직전
광산구, 시 감사결과 정면 거부…소송 제기, 징계 거부
시 감사위 "징계 여부 지켜본 뒤 대응"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장아름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산구가 제기한 재난안전기금 부당사용에 대한 처분 등 3건에 대한 재심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광산구의 재심의 요구를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재난안전기금을 학교 우레탄 철거비로 사용한 것과 동장 주민추천제, 산막지구 공사 등에 대한 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시 감사위원회와 광산구는 이번 재심의 건 말고도 대형마트 휴업일 주의 처분과 관련해 언론에 이를 사전 공개했다며 감사위 관계자를 고발하는 등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 부당사용에 따른 관련자 징계요구를 광산구가 정면으로 거부하기로 해 이와 관련한 논란과 함께 시와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 감사위원회는 재심의 요구를 기각한 만큼 조만간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동장주민추천제' 등 모두 52건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재난관리기금 부당사용과 관련해 구청장과 구청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안전관리과장과 예산팀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등 광주시와 정면 대응을 불사하기로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동장주민추천제 등 나머지 2건도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시에서 정식 통보가 오는 대로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국민안전처의 부적정 지적에도 교육청 소관 업무인 학교 우레탄 트랙 철거를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한 것은 이른바 적극 행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 감사위는 "징계 처분에 대해 30일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자치구의 징계 처분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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