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자전거도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달린다
행자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내년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의 범주에 포함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자전거도로를 다닐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전거법은 사람이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을 취하고, 시속 25㎞를 넘으면 전동기가 차단되며, 중량이 30㎏ 미만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별도의 면허를 딴 사람이 자동차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다.
이는 유럽·일본·중국 등 세계 자전거시장이 전기자전거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국내 자전거산업을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다.
반대로 요건을 벗어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벌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해 제재한다.
행자부는 다만 교통사고 우려를 고려해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개정된 자전거법은 내년 3월 적용된다.
행자부는 올해 안에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과태료와 안전요건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도 개정된 자전거법에 맞춰 도로교통법과 전기자전거 자율안전확인기준 등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