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징계요구 무시' 충암학원 임원 승인취소 추진
"교장 파면 요구 무시하고 前이사장 전횡 방조"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장을 파면하라는 교육청 징계 요구를 무시해온 학교법인 충암학원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청 감사 처분 요구에 불응하고, 이사회를 파행운영하면서 임원 책무를 방기한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전조치로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 8명 전원에 대해 임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했다.
'급식비리'로 물의를 빚은 충암고와 충암중을 운영하는 충암학원은 2011년 교육청 특별 감사에서 회계 부정 등이 적발돼 고교 교장 해임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단 1명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법인이 이사장 개인 운전기사와 행정실장 업무대행자에게 위법하게 지급한 급여 2억5천만원을 반환하라는 보전명령에도 지금까지 불응하고 있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충암학원은 2015년 10월 충암고 급식비리 사건 당시 급식운영에 대한 감사에서 부당 수의계약 등을 지적받아 고교 교장과 행정실장 파면 요구를 받았지만 이 역시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작년 충암고가 급식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해 논란이 되자 인사운영 분야 사안감사를 해, 법인이 퇴출된 이사장의 전횡을 방조하고 이사회를 파행운영한 점 등을 적발했다.
교육청은 충암학원이 현 이사장의 부친이자 설립자의 아들인 전 이사장의 인사개입과 이사장 행세 등 부당한 월권행위를 방기, 파행을 빚는 학교 운영을 정상화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학교의 안정을 위해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이같은 조치가 확정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방침이다.
전 이사장은 이미 1999년 교비 횡령과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형을 받아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12년 교비 횡령과 교원 이사 비리 등으로 재차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실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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