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사드배치 원천 무효…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부지 교환계약을 강행한 것은 정치 정세의 중대한 변동에도 사드배치를 돌이키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오전 주한미군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한 땅 교환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사드배치는 한미 간 정식 합의문조차 없이 강행되는 불법적 사업이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에 원천 무효"라며 "성주·김천 주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사드배치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고 또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며 장관이 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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