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막자"…학생·학교·기업, 현장실습요건 삼자협약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기업이 현장실습 나온 대학생의 노동력을 헐값에 이용하는 '열정페이'를 막기 위해 실습비를 비롯한 수업 요건을 학생·학교·기업이 같이 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 수업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 개정해 다음 달 1일 공고·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규정은 현장실습이 '수업'의 기본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현장실습을 운영할 경우 수업계획·교육 담당자·평가 기준·현장지도 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수업 요건을 포함한 주요 내용에 대해 학생·학교·산업체가 협약을 맺어야 한다. 협약에는 실습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관계자는 "기존에는 학교와 산업체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학생은 본인이 어떤 조건으로 실습을 나가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며 "앞으로는 협약 표준 매뉴얼에 따라 실습비 등 세부적인 요건에 대해 삼자가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산업체는 현장실습을 운영·관리하고 학생을 보호할 담당자를 정하고, 학교는 현장실습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새 규정은 이처럼 현장실습의 수업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현장실습 운영 시간이 이전까지는 1일 8시간(야간금지)으로 묶여 있었지만, 교육목적이고 불가피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주당 5시간의 추가 실습과 야간실습이 가능해진다.
현장실습 운영 학년과 자격, 학점인정 기준도 교육목적을 고려해 학교가 학칙으로 정한다.
이와 별도로 새 규정은 현장실습을 '현장실습수업'과, 학기 단위로 일정 기간 계속 운영하는 '실습학기제'로 구분해 명시했다.
대학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업 요건을 갖춰 4주 이상 전일제(1일 6시간 이상)로 연속 운영되는 실습학기제는 대학정보공시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이 연간 약 15만명이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지만 학생들이 '열정페이'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 실습수업 운영 규정을 가다듬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현장실습이 도입 취지인 '교육' 목적에 맞게 운영되면 열정페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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