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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불복 공무원, 행정소송 승소율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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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불복 공무원, 행정소송 승소율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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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심사 불복 공무원, 행정소송 승소율 18.8%

    '소청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분석집'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지난 5년 동안 공무원이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가운데 승소한 확률은 18.8%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소청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사례분석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례 분석집을 보면 2011년∼2015년 소청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463건이고, 이 가운데 소청인이 승소한 사례는 87건으로 18.8%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승소 사유를 보면 징계사유 입증 부족과 재량권 일탈·남용이 각각 29.4%, 징계사유 일부 부당 23.5%, 형평성 부족 8.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동안 행정소송 결과 소청인이 승소하는 사례는 2013년 26건, 2014년 12건, 2015년 1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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