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한국전력 충북지역본부(이하 충북본부)가 2억6천만원의 요금을 미납한 청주 드림플러스에 내달 1일부터 전기공급을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주 드림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분의 요금(2억5천915원)을 내지 않았다.
충북본부는 전기 요금 납부를 독촉하고 전기공급 정지 예정까지 공지했지만, 관리비를 징수하는 상인회가 내부 분쟁을 이유로 납부를 계속 미뤘다고 주장했다.
충북본부 관계자는 "장기간 요금을 내지 않는 고객에게 전기공급을 계속하는 것은 성실히 요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고객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며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기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 드림플러스는 최근까지 관리운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청주 드림플러스 소유자였던 국제건설이 2013년 파산하면서 상가의 75% 가량이 법원 경매에 나오자 이랜드리테일이 응찰, 2015년 11월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 이후 이랜드리테일과 이 건물에서 영업하는 상인 간의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충북본부는 상인대표와 이랜드 리테일의 관련 소송 1심 선고까지 전기공급 중단을 유예한 바 있지만 최근 항소심으로 이어지자 전기공급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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