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24일 고리사채업으로 물의를 빚은 이모 광양시의회 의원과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김모 여수시의회 의원을 제명했다.
윤리심판원은 징계 의결문에서 "이 의원은 3천만원을 빌려주고 최대 연이율 48%로 이자 1천78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에게 금품을 받고 당선을 도왔다고 윤리심판원은 밝혔다.
양원 윤리심판원장은 "두 의원 모두 지역 당원들로부터 징계청원서가 접수돼 현장실사와 지역 여론 수렴을 했다"며 "당 윤리규범과 윤리심판원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해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돼 제명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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