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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총 쏴 퇴치'한 中 선단 어선에 사상최고 담보금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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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총 쏴 퇴치'한 中 선단 어선에 사상최고 담보금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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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총 쏴 퇴치'한 中 선단 어선에 사상최고 담보금 4억원

    16일 가거도 해상서 중국어선단이 탈취를 기도한 어선


    불법조업에 정선명령 불응 혐의로 1억원원 추가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이 사상 최고인 4억원의 담보금을 납부했다.


    이 어선은 지난 16일 전남 흑산도 가거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나포되자 중국어선이 떼거리로 몰려들어 탈취하려 한 문제의 어선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가거도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선적 100t 저인망어선 요단어23952호(승선원 11명)에 담보금 4억원을 부과,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나포된 중국어선이 낸 담보금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요단어호는 16일 오후 10시 17분께 가거도 남서쪽 80km 해상에서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23호에게 붙잡혔다.


    이를 목격한 중국어선 70여 척이 탈취를 기도하는 과정에서 목포해경 3015함이 M-60기관총 900발을 발사해 겨우 제압했다.

    이 어선은 검문검색을 방해하기 위해 선박에 철판 및 쇠창살 등을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법한 정선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담보금은 불법행위로 인해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납부하는 벌금을 대신하는 돈이다.



    무허가 조업·정선명령 불응·어획물 옮겨싣기·표지판 미부착 등 10가지 위반 유형과 50t미만, 50~100t, 100t 초과 등 3단계의 선박 규모 기준으로 150만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부과된다.

    요단어호는 무허가불법조업 유형 3억원, 정선명령 불응 유형 1억원 등을 합쳐 4억원이 부과됐다.

    요단어호는 25일 잠정조치 수역으로 이동, 중국 당국에 인계될 예정이다.

    3pedcro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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