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720억 징수 목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소하려고 올해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올해 목표 징수율을 지난해 당초 목표 징수율보다 5% 포인트 높은 35%로 잡았다.
전체 체납 금액 2천60억원 중 721억원을 초과해 징수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상습 체납자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를 조세범칙자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 도와 시·군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공무원 40명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도내 곳곳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하고 가택 수색·압류·고발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에 대한 전국 금융재산을 조사해 압류한다.
압류재산은 일괄 공매절차를 거쳐 과감하게 체납을 정리할 계획이다.
고액·고질 체납자는 출국금지와 함께 명단을 공개해 기관허가사업을 제한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체납차량 번호판도 영치한다.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00만원 이상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1천만원 이상은 명단 공개, 5천만원 이상은 출국을 금지한다.
올해부터 지방세를 포탈한 사람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시민제보 포상제도 운용한다.
1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을 징수하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해에는 전체 체납액 1천933억원 중 목표 징수율 30%(580억원)를 초과한 39.5%(764억원)를 달성했다.
우명희 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이월체납액이 많은 만큼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 재전건전성을 강화하겠다"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를 반드시 찾아내 엄단함으로써 선량한 납세자들과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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