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동구청 "부산시에 소녀상 관리 조례 제정 요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동구청과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4일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을 법적·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조례 제정을 부산시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동구청과 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초량3동 주민센터에서 만나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동구청과 시민행동이 지난달 31일 소녀상 관리방안을 협의할 상시 기구를 만들기로 한 뒤 첫 만남이다.
시민행동은 먼저 외교부가 요구한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동구청의 의견을 물었고 동구청은 "소녀상 철거나 이전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소녀상을 법적·제도적으로 관리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부산시에 소녀상을 영구적으로 관리할 조례 제정을 함께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부산시의회가 위안부 피해자 관리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발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외교부는 앞서 동구청과 부산시에 공문을 보내 소녀상 관리 조례 제정에 우려를 표했다.
양측은 현재 소녀상 주변에 어지럽게 붙은 불법 부착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민행동은 동구청에 소녀상 방문객과 지킴이 회원을 위한 최소한의 게시판을 설치한 뒤 일체의 불법 부착물이나 선전물을 철거하자고 제안했고 구청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동구청은 회의에서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24시간 소녀상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폐쇄회로TV를 다음 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조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정책국장은 "외교부와 일본 정부의 소녀상 이전 압박이 드세지만, 동구청과 시민의 힘으로 소녀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오는 3·1절에 부산 일본영사관 인근 정발 장군 동상 앞에서 '2017 소녀상을 지키는 천개의 의자'를 주제로 평화대회를 열 예정이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