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CEO 연임에 '금감원 제재통보' 변수 돌출(종합)
묘하게 맞물린 시기…제재통보 늦어지면 연임 가능
'중징계' 생보 3사 영업 차질빚나…3년간 신사업 진출 못 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박초롱 기자 =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 생명보험사가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대표이사(CEO)는 문책경고를 받아 원칙적으로 연임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의 경우 주주총회의 연임 결정과 제재 통보 예상 시기가 묘하게 엇갈릴 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생보 3사에 대해 1∼3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라는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다음으로 금융당국이 기관에 내릴 수 있는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최종 확정하면 이들 3사는 중징계에 따른 후속조치로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회사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등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에 나설 수가 없게 된다는 의미다.
영업 일부 정지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점도 보험사로서는 타격이다.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은 이번에 논란이 됐던 상품이다. 이 상품 약관에 '보험사의 책임개시일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준다'고 적혀 있으나 보험사는 자살은 재해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번에 문책경고를 받은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의 연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 이상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특히 김 사장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재선임돼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김 사장의 연임과 관련한 변수는 금감원이 제재 결정 사안을 삼성생명에 통보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진웅섭 원장이 결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영업 일부 정지 등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 의결 이후 확정되는데, 금감원이 제재안을 건의해 금융위가 의결하기까지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임직원 제재와 기관 제재를 분리해 통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통상 기관 제재와 개인 제재가 함께 부과되면 금감원은 기관 제재가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 이후 기관 제재와 함께 개인 제재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삼성생명 기관 제재에 대한 금융위 의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CEO에 대한 문책경고를 통보하면 김창수 사장은 이미 3월 24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 짓고 금감원 제재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중징계에도 법적인 문제 없이 CEO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연임과 제재 시기가 묘하게 맞물려 일어난 일이다.
삼성생명 주총 전에 금융위의 결정이 나올 경우 김 사장은 낙마하게 된다.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되든 분리 통보되든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라 연임은 어렵게 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영업 정지는 일부 특약에 대한 정지로 영향이 미미하다"며 "명분만 영업 정지이지 실질적인 타격이 없는 것으로, 더욱 징벌적인 징계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