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14.94

  • 19.40
  • 0.77%
코스닥

690.42

  • 6.41
  • 0.92%
1/2

국회-대통령측 '이정미 후임지명' 설전…탄핵심판 변수되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대통령측 '이정미 후임지명' 설전…탄핵심판 변수되나

대통령측 "27일 최종변론 반대" vs 국회측 "탄핵심판과 무관"

대법 "후임 지명은 헌재 공백 막는 방도일 뿐" 극도 신중 입장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 대행 후임 인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 측이 헌재가 3월 13일 이전 선고를 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27일로 예정된 최종변론일을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변론일을 24일에서 27일로 연기했다.

헌재는 박한철 전임 소장에 이어 이 대행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후가 되면 '7인 체제'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도래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 측은 이 대행의 후임 인선이 예정돼 헌재의 그러한 우려가 없어졌으므로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4일 "대법원의 후임 인선은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변론 종결 반대 의사를 헌재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27일로 예정된 마지막 변론일에서 최후변론보다는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며 변론기일 재지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헌법상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관 결원 상태에서의 심판은 재심 사유가 된다는 점도 부각할 계획이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박 전 소장의 후임 임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면서 현재 지정된 최종변론일에 변론 진행이 당초 예상과 달리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초 직접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박근혜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손 변호사는 "상황이 변했는데, 대통령이 나오실 이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27일을 최종변론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 측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은 이 대행 후임지명 움직임이 탄핵심판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없으며 고려 대상도 아니라고 맞받았다.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대통령 측이 '꼼수'를 부리려 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27일 변론 종결을 하고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의 정당한 행사가 이해관계에 따라 잘못 활용되거나 정략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을 극도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대행의 후임지명은 헌재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방도일 뿐 탄핵심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종착점으로 향하는 탄핵심판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 인선이 변수가 될지 27일 최종변론일에 국회와 대통령 측이 내놓을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