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투자성향 맞춘 투자일임 개인연금 도입된다"
연금가입 숙려기간 둬 계약철회 허용
개인연금법 제정안 5월 국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금융사는 연금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맞춰 연금자산 운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가입자의 운용요구가 없을 때는 적격 상품에 자동가입되는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개인연금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오는 5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연금법은 현재 개인연금상품의 요건은 소득세법, 가입·운용규제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서 규율하는 개인연금 관련 규정을 하나의 독립된 법체계에 담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인연금법이 제정되면 금융사들이 연금사업자로 별도 등록하고 연금자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보험, 신탁, 펀드 형태의 연금상품 이외에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요구하지 않으면 투자성향에 맞는 적격 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디폴트 옵션'이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을 통해 TDF 등 4가지 유형의 자산배분펀드를 적격 디폴트 상품으로 지정해 노후 대비 연금시장이 활성화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연금자산의 안정적 증식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주장해왔다.
제정안에는 또 연금자산의 통합관리를 위해 개인연금계좌를 개설하고 기여금 납입현황, 총 연금자산 평가액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보내도록 했다.
연금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다른 연금사업자의 연금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해 숙려기간을 둬 연금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고, 수급권 보장을 위해 연금자산 일부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한한다.
유광열 증선위 상임위원은 이날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정안을 만들어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상임위원은 "개인연금법이 제정되면 가입자들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을 한 계좌에 담아 수익률, 수수료 등을 한눈에 비교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수익률 제고, 가입자 보호 강화 등으로 금융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연금시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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