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학생, 스위스 과학기술 분야 유학 금지
스위스, 대북제재 추가…은행지점·일반 계좌 폐쇄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스위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과 의학을 제외한 과학기술 협력을 전면 중단하는 등의 추가 조처를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6시를 기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북제재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RFA는 전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RFA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북한과 의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북한 학생들이 더는 자국 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재료·전기·기계공학 등을 배울 수 없도록 했다.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기술 습득을 저지하는 차원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승인이 없는 한 핵, 우주공학, 첨단생산제조공업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금지한 바 있다.
스위스는 또 북한 내 자국 은행의 지점이나, 인도주의·외교활동 목적이 아닌 계좌도 다음 달 31일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고 RFA는 밝혔다.
아울러 결의 2321호 내용을 반영, 자국 내 북한 공관과 공관원이 스위스 은행에 1개씩의 계좌만 갖도록 하고 여분의 계좌는 모두 폐쇄하도록 했다.
스위스는 사치품·광물 등의 분야에서 대북 금수품목을 늘리고, 헬리콥터·선박의 대북 수출도 금지했다고 RFA는 전했다.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SECO) 대변인은 RFA에 "스위스 정부가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12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kimhyo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