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3월 22일까지 구금연장 결정…특검 수사 피하게 돼(종합)
검찰, 특검 추가자료 면밀 검토해 정씨 송환 결정 내릴듯
정씨 변호인 "송환 결정 되면 법원에 송환거부 소송 제기"
(올보르<연합뉴스>=김병수 특파원) = 덴마크 법원은 22일 오전(현지시간) 한국 특검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 씨에 대해 내달 22일까지 4주간 구금을 더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53일째 올보르 구치소에서 구금돼 온 정 씨는 4주간 더 구금된 가운데 덴마크 검찰로부터 추가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이 기간에 한국 특검에 요구해 받은 정 씨 추가 자료를 면밀히 들여보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정 씨를 추가로 대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정 씨 구금을 4주 더 연장할 것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검찰은 내달 22일까지 정 씨 송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 특검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 종료되고, 연장되더라도 3월 말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정 씨는 특검 수사를 면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 씨 변호인인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이날 심리를 마친 뒤 한국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면서도 "오늘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이 정 씨에 대해 송환 결정을 내리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송환거부 소송에 나설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지금까지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그녀는 (한국 특검에서 제기한) 각종 혐의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면 올보르 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송환거부재판을 하고, 지방법원에서도 송환을 결정하며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정씨가 한국에 자진해서 들어갈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정 씨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한다. 엄마도 무척 그리워한다. 특검의 증인으로 설 의향도 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는 한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찰의 보호 아래 승용차 편으로 올보르 구치소를 나와 오전 9시께 심리가 열리는 올보르 지방법원 법정에 출석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