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이전 공공기관 지역 우선구매촉진 법안 발의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22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있는 경우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했다.
현행 혁신도시특별법상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의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지역발전 기여방안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전지역 구매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송 의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강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구매율은 평균 16.95%에 그쳤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이 지역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지역에서 구매하는 것은 지방이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역 우선 구매와 구매계획 통보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혁신도시 사업의 목적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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