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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형선고' 카다피 차남 ICC 재판회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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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형선고' 카다피 차남 ICC 재판회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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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형선고' 카다피 차남 ICC 재판회부 촉구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 전 국가원수의 차남에게 궐석재판으로 사형을 선고한 리비아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유엔이 신병인도를 거듭 촉구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1일(현지시간) "리비아 법원의 재판은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놓쳤다"며 리비아 당국이 카다피의 둘째 아들인 사이프 알 이슬람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

    사이프 알 이슬람은 카다피 재임 당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2015년 7월 트리폴리 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당시 사이프 알 이슬람과 함께 사형선고를 받은 바그다디 알마흐무드 총리 등은 2011년 '아랍의 봄' 때 리비아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용병과 민병대를 앞세워 유혈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이프 알 이슬람은 카다피 정권 말기 진타니 무장세력에 체포됐는데 리비아 당국이 그를 풀어줄 것을 우려한 무장세력이 신병을 넘기지 않았고, 판결은 궐석재판으로 이뤄졌다.



    유엔은 보고서에서 사이프 알 이슬람이 살인을 포함한 반인권범죄로 ICC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ICC는 이미 체포 영장을 발부했으나 리비아 정부는 그의 신병을 넘겨주기를 거부했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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