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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구매대행도 KC인증' 전안법 일부조항 시행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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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구매대행도 KC인증' 전안법 일부조항 시행 1년 유예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연내 개정안 마련하기로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중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의 시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아 인터넷에 게시, 보관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안전법 총 6개 조항의 시행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부칙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장 주체들이 새로 생긴 규제를 못 버티고 있다"며 "이번에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해 개정안을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일단 원포인트로 문제 된 조항의 적용을 미루기로 했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다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안전법은 그동안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두 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으로,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 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했다.

그러나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모두 일일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KC 인증서를 받도록 돼 있어 영세상인들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 병행수입업자, 해외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은 이달 안에 "전기안전법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는 22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안전법 원포인트 개정안과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cla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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