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샌프란시스코조약 체결 후 '독도 사료' 준비"
김문길 교수, 당시 외무성 담당자 지시서한 발견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일본 정부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이후 뒤늦게 독도가 자신의 영토라는 근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부산외대 명예교수)은 일본 외무성 독도 담당자였던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가 1951년 9월27일 시마네현청 관계자에 보낸 편지 형식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문서에서 가와카미는 '(수산업자)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도 근해에서) 언제부터 영업을 했는지, 왜 그만두었는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문서에는 또 "한국이 독도, 파랑도(이어도)를 한국 영토라 주장하는데, 독도를 죽도(다케시마)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옛날(언제)부터 죽도라는 명칭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준비해서 보고할 것"이라고 적혔다.
김 교수는 "이 자료는 일본 외무성이 조약 조인 이후 한국의 반박에 대비해 뒤늦게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는 주장의 근거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흔적"이라며 "당시 외무성에서는 '독도'와 '죽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본 패전 이후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한다.
조약 초안에는 독도도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목록에 포함됐으나, 일본의 로비가 받아들여지면서 최종 문안에는 빠진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은 이 조항에서 독도가 빠진 점을 근거로 현재까지도 자국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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