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가 구금 상태로 의정활동을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켜 비난을 사고 있다.
21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1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 처리했으나 참석 의원 21명 가운데 11명이 기권해 부결됐다.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부결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시의원들이 스스로 거부한 셈이어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무더기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은 평소 의회 운영을 둘러싸고 조례안 발의자인 신민호 의원과 임종기 의장 등과 갈등을 빚은 의원들로 알려졌다.
단순한 기득권 지키기를 넘어서 고질적인 의회 내 파벌 다툼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순천시의회의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개정 조례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순천시의회 의원 모두가 특권 내려놓기와 도덕성 강화를 위해 조례안 통과에 노력하기 촉구한다"며 "시의회가 조례안 통과를 소홀히 한다면 시민의 따가운 시선과 의회 불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신민호 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는 3월 15일부터 열리는 제211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현재 구금의원 의정활동비 제한 조례를 제·개정한 지방의회는 전국 243개 가운데 76개로 나타났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