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덕흥마을…땅 주인 "내 땅의 나무 처분 문제없다"
군 "사유지이나 군 관리 하천에 포함…적법성 확인 중"
(해남=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천 사유지 나무를 지주가 베어낸 것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 해남군 현산면 덕흥마을 주민들은 최근 마을 하천가에 자라던 느티나무 8그루가 베어져 없어져 버린 사실을 알고 허탈해했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2/20//AKR20170220136200054_01_i.jpg)
주민들은 지난달 11일 주민 A씨가 이 나무를 외부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치운 것을 확인했다.
마을 주민들은 "8그루 중 최소 5그루는 수령이 200년이 넘는 노거수로 애지중지하던 마을 수호목과도 같은 존재였다"며 "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A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마을 공동자산이랄 수 있는 노거수를 순전히 사적 이익을 위해 팔아먹는 행위는 용서하기 어렵다"고 분개했다.
A씨는 8그루가 모두 자기 사유지에 자라는 나무로 처분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들 나무가 밭 주변에 자라면서 밭에 낙엽이 지고 뿌리가 뻗어 나가 농사에 큰 지장을 줘 베어내 팔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20일 "이들 나무가 자라고 있던 하천 부지가 A씨 사유지이지만 한편으로는 군이 관리하는 하천에 속한다"며 "따라서 A씨의 벌목 행위가 적법한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통해 잘못이 확인되면 A씨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3pedcro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