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시간 현금으로' 해남군 자원봉사 환산금기부제 도입
(해남=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해남군이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해 다시 기부하는 자원봉사 환산금 기부제를 도입했다.
해남군은 전국 처음으로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해 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재기부할 수 있는 자원봉사환산금 기부제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일부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제도는 자원봉사자가 1년 동안 봉사한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 푸드뱅크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사업 등에 후원하는 것이다.
환산금액은 시간단 200원으로 개인은 연 50시간(1만원) 이상, 단체는 연 250시간(5만원) 이상부터 기부가 가능하다.
환산금 기부의 상한선은 5천 시간 이상 100만원까지이다.
기부 방법은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부시기를 공고하면 행자부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들어가 등록된 자신의 봉사누적시간을 확인, 기부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자원봉사 활동 중 사고 발생 시 100만원 이내 금액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20일 "이번 자원봉사 환산금 기부제가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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