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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의무화] 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내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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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의무화] 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내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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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상환 의무화] 상호금융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내용(표)

    ┌─────┬───────────────────────────────┐


    │ 구 분│ 내 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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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가계 주택담보대출 │



    │ │ │

    ├─────┼───────────────────────────────┤


    │가이드라인│- 농·축·임·어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소득 증빙│

    │ 요약 │ 자료의 객관성 확보 │


    │ │-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은 매년 원금의 1/30 분할상환 │

    ├─────┼───────────────────────────────┤



    │소득 증빙 │- 객관성 높은 증빙소득 우선 활용 │

    │ │- 증빙소득 확인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신고소득 활용. │

    │ │- 농·어민 등 소득증빙 어려운 차주 위해 인정소득 및 신고소득 │

    │ │범위 확대 │

    │ │※ 증빙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 │※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 │ 관련 소득추정자료 등으로 추정한 소득 │

    │ │※ 신고소득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매출액, 임대소득│

    │ │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추정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소득 │

    ├─────┼───────────────────────────────┤

    │분할 상환 │- 신규 주택담보대출(만기 3년 이상)로 LTV 60% 초과(DTI 30% 이하│

    │ │ 경우는 제외), 소득산정 때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중 3천만원 │

    │ │초과 대출이면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이상 비거치식·분할상환 대│

    │ │출(거치기간 1년 이내) │

    │ │- 신규 주택담보대출로서 담보물건이 해당 건 포함해 3건 이상, 집│

    │ │단대출 중 잔금대출(2017.1.1.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사업장부터 │

    │ │적용)에 해당하면 은행권과 동일하게 비거치·분할상환 대출(거치 │

    │ │기간 1년 이내)│

    ├─────┼───────────────────────────────┤

    │시행 시기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조합·새마을금고는 2017.3.13부터 시행 │

    │ │- 1천억원 미만은 2017.6.1.부터 시행 │

    └─────┴───────────────────────────────┘

    ※ 자료 : 상호금융·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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