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주민등록증 위조 중국인에 집유 2년
무사증 입국 중국인 '서울행' 돕다 제주공항서 발각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주민등록증을 위조, 무사증 입국 중국인을 타지역으로 이탈시키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B씨가 제주에서 서울로 가도록 도와주면 15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조 전문 브로커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다.
중국에 머물던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B씨와 함께 제주에 들어와 다음 날 제주공항에서 브로커로부터 박모씨 명의로 된 위조 주민등록증과 항공기 탑승권 등을 받아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려 했으나 검색대에서 발각됐다.
김 판사는 "범행방법과 그 경위, 제주특별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한데다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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