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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위 "국정교과서 사용 반대…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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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위 "국정교과서 사용 반대…폐기해야"

국회에 국정교과서 금지법 조속한 처리 촉구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6일 "편향된 역사관으로 얼룩진 오류투성이 교과서 사용을 반대한다"며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했다.






4·3특위는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서 총 653건의 오류가 지적됐다.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오류투성이 국정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학교 신청도 포기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국정교과서는 4·3의 발발 원인에 대한 진실을 희석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한 학살 사실을 은폐·축소했으며 화해와 상생에 입각한 4·3 해결 의지는 기술하지 않는 등 실체적 진실을 왜곡, 축소했다"며 "특위 활동을 통해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4·3 해결의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93∼2009년 4∼8대 의회에서 4·3특위를 운영했던 제주도의회는 4·3 70주년(2018년)을 1년여 앞두고 4·3특위를 다시 구성,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위는 1952년 초대 도의회 때 4·3 관련 특위를 구성했고 4·19 직후 3대 도의회에서 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 활동과 함께 진상조사에 나선 바 있으며, 지방의회가 단일 사안을 갖고 10년 넘게 특위를 운영하며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는 흔치 않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4·3특위 활동 백서 발간을 추진하기로 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희생자 유해 발굴 등 위령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추가 진상조사, 유적지 정비·복원,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의 과제 해결에도 나선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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