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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라데팡스 같은 첨단도시 경관 연출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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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라데팡스 같은 첨단도시 경관 연출 가능(종합)

국토부, 도로 상하부 민간건물 허용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로 상하부에 민간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내에도 프랑스 라데팡스 지구 같은 첨단도시 경관이 연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 계획의 골자는 도로와 건물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법상 도로가 지나는 도로부지의 지하와 상부 공간에는 공공건물만 들어설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로부지에는 지하든 지상이든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건물을 짓는 것은 불법이다.

도로 위 아래 공간에 민간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건물과 도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일례로 건물의 옥상과 옥상을 연결하는 도로가 건설되고 옥상에는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다.






도로 위아래 공간에 건축물을 자유롭게 짓는 것이 가능해지면 빌딩 숲 사이를 오가는 고층 고가도로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대형 주거단지를 개발할 때도 주요 도로를 지하에 넣고 상부에는 주택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7월 성남 판교에 준공된 복합건물 알파돔시티도 원래는 도로로 구획된 공간의 상공을 가로지르는 공용 공간을 통해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됐지만 법적 제약 때문에 도로 구획에 따라 나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 등을 통해 지하형 시설물 위주인 지하철-버스 환승시설도 상공형이 나올 수 있고 고가도로 하부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도 있게 됐다.

해외에서는 일본과 미국, 유럽 등지에 이런 식의 도로 복합 건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프랑스 라데팡스 지역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라데팡스는 모든 자동차가 라데팡스광장의 지하를 통해 지나가고 지상에는 첨단 건물이 즐비하게 세워진 형태로 조성돼 보행자는 넓은 거리를 자유롭게 거닐 수 있다.

일본에서는 도쿄 아사히신문 사옥이 건물 사이로 도로 및 철도가 지나고 오사카 TKP 건물은 고가도로가 완전히 관통하는 구조로 돼 있어 유명하다.






독일 함부르크에는 고속도로인 아우토반 위에 녹지와 주택지가 조성돼 있어 도로 위 공간을 활용한 모범사례로 꼽힌다.

도로로 단절된 건물 사이 공간을 공중에서 잇는 건물도 많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플라자 빌딩,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건물 간 연결 보행로(구름다리)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는 최대 악기 상가인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가 하부에 700m 길이의 도로를 끼고 있다.






낙원상가는 1967년 서울 도심부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계획이 수립돼 1969년 완공된 15층짜리 건물이다.

국토부는 낙원상가의 경우 도로법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진 예외적인 형태라고 설명했다.

김정렬 도로국장은 "국내에서는 뚝섬의 북쪽 시가지와 남쪽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상공형 건축물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라데팡스 지역 건물들처럼 세계적 랜드마크 건물을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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