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서민품으로 유턴'…골목상권 보호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자유한국당이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갑질 근절 방안 등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자유한국당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 새누리당 시절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서민의 아픔을 돌보는 데 소홀히 했다는 반성에서 내놓은 방안이다.
이날 발표할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갑질을 근절하고 가맹점 사업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나 배상면주가 대리점주 자살 등 대기업의 갑질에 골목상권이 희생되는 일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편의점 가맹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제한할 방침이다.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진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격주 일요일 의무휴업, 전통시장 인근 출점 제한, 신규 출점 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협의 의무화 등 대형유통점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올해로 만료될 예정인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 생계형 업종의 보호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3년간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자제토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 중 생계형 업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을 제정해 법으로 보호해달라는 것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숙원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도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농수축산업, 화훼산업 등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영세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들은 오래전부터 적합업종 보호를 강화하고 대형유통점의 진출을 막아달라고 호소해왔다"며 "재래시장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골목상권 대책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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