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코널 "反이민명령 중지 결정은 사법부 권한…자유주의 수호자"
美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판사 비난한 트럼프·백악관 주장 반박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법원의 잇따른 집행 중지 결정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미치 매코널(켄터키)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사법부를 공식으로 두둔하고 나섰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15일(현지시간) 방영된 미 MSNBC 방송에 나와 최근 초강경 성향의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고문이 연방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집행을 봉쇄함으로써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비난한 데 대한 질문을 받자 "헌법에 따르면, 모든 우리의 행위는 사법부 위헌법률심사권(judicial review)의 적용 대상이라고 본다"고 말해 밀러 정책고문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진행자가 '거기에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해당되느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 우리 모두, 의회와 대통령 둘 다(해당된다)"라고 강조했다.
위헌법률심사권은 의회의 입법 행위와 정부의 행정 행위들이 미국 헌법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사법부의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지난달 27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을 대상으로 발동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판사'라는 자의 의견은 터무니가 없으며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우리나라를 열어줬다"고 비난했으며, 밀러 정책고문은 "사법부 지상주의라는 그런 것은 없다. 판사들이 한 것은 분명히 미국 대통령의 손에 쥐어진 권한을 자신들이 차지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매우 본질적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밀러 정책고문의 이런 주장을 겨냥한 듯,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의 레오니에 브린케머 판사는 지난 13일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주 정부의 '예비적 중지명령'을 승인하면서 "(대통령의) 최대한의 권한이 절대적 권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 메코널 원대대표는 또한 "제9 항소법원은 그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밝혔고, 백악관은 또 다른 (행정) 명령 발동 가능성을 포함해 그 이슈를 다룰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를 가지고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코널 원대대표는 "나는 제9 항소법원이 한 어떤 결정에도 놀라지 않았다"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그래 왔듯이 그것을 하나의 자유주의의 수호자로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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