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회 산자위 '석대법' 통과 환영…오일허브 탄력"
'보세구역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 법안…19대 국회선 '폐기'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석대법)이 통과돼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석대법 개정안은 그동안 제한됐던 종합보세구역에서의 석유제품 혼합·제조를 허용하고, 국제석유거래업 신설이 골자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울산항과 여수항을 중심으로 구축 중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란 한국을 동북아 석유물류와 금융거래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상업용 석유저장시설 및 부속 설비를 건설·운영하는 것으로 국제석유거래의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석대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19대 국회의 산자위 법안소위심사에서 3차례 심사 보류, 1차례 미심의되는 우여곡절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이 대표 발의해 산자위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산자위 전체위원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이 의원은 "수년째 표류했던 석대법 개정안이 산자위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울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이 사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 울산시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회 산자위 국회의원들이 울산과 여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회생의 숙원인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등에 동의해 줘 매우 환영한다"며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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