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 냉장고 뒤진 자녀들 손발 묶어 가둬…항소심도 징역형
20대 재혼부부, 2∼5세 4명 자녀 상습적으로 굶기고 폭행한 혐의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굶기거나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재혼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 부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부부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5세 자녀 4명에게 제때 식사를 챙겨주지 않거나 손과 발, 옷걸이 등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가 고픈 아이들이 새벽에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찾거나 피고인들이 외출한 사이 밥을 몰래 먹고 그릇을 숨겨뒀다는 이유로 스카프, 테이프로 아이들의 손과 발을 묶었다.
자신들이 외출하거나 자는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방문을 밖에서 잠가두기도 했다.
부부는 애초 각자 다른 상대와 결혼해 10대 때 아이를 낳았다.
이들은 첫 결혼 상대와 이혼한 뒤 자녀 2명씩을 데리고 2014년 11월 혼인신고만 하고 원룸에서 살았다.
변변한 직업이 없던 부부는 지자체에서 월 170여만 원의 기초 생계급여를 받아 10평 남짓 작은 집에서 A씨 누나 부부, 재혼 뒤 낳은 젖먹이 등과 생활했다.
피해 아동들은 발견 당시 또래보다 키가 10㎝ 이상 작고 몸무게도 정상치의 70% 정도에 그쳤다.
A씨 부부의 아동학대 사실은 지인이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나쁘고 학대행위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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