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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시민사회단체 "성폭행 혐의 시의원 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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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시민사회단체 "성폭행 혐의 시의원 제명을"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원주시민연대 등 지역 8개 단체가 참가한 원주인권네트워크는 13일 오전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하고 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원주시의회 H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원주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1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속해서 의원직 사퇴, 제명 처리 등을 촉구해 성폭력·아동학대·살인 등 연루 시의원에 대해 즉시 징계와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를 개정돼 적용하고 있으나, 의원직 제명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즉각 제명 처리와 시의회 사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인권네트워크는 "H 시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시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파렴치한 행동이며 지역주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처사"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지난 2일 지난해 1월 청주에 사는 친척 여동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H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H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ryu62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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